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13분 만에 마친 뒤 곧바로 구속취소 심문을 약 1시간 정도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문제가 법원의 불법 구금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문제의 불씨를 남긴 채 재판하기보다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이나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구속 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공수처 수사 위법성 주장에는 "이미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며 영장 재판을 통해 적법성이 인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취소 심문에 직접 나왔지만, 직접 의견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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