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지난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상담전화가 '1366'으로 통합 운영되는 등 후속 조치도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과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대책 이행,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개편 등 부처 3대 핵심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이행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자 하위 법령 및 기준 마련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로,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가족이 대상입니다.
여가부는 양육비 선지급 금액 고시 근거 규정과 구체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 등이 포함된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하고, 선지급 절차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업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 양육비 선지급제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홍보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까지 완료하고, 양육비 선지급 금액 고시도 제정할 예정입니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선지급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도록 6월까지 선지급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도 함께 추진됩니다.
전국 피해지원기관 상담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해 지난달 시범 운영을 시작한 데 이어 이번 달부터는 수도권과 부산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가 각 기관의 상담 전화번호를 개별적으로 확인해 연락했던 것을 여성 긴급전화번호인 1366으로 통일해 초기상담 후 바로 해당 지원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저출생을 극복하고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고자 아이돌봄서비스 제도 개선도 진행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앞서 여가부는 이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넓혔습니다.
더 많은 아이돌보미를 확보하고자 이들에게 지급되는 돌봄수당을 지난해 1만 1천630원에서 올해 1만 2천180원으로 4.7% 인상했습니다.
또, 안전사고 위험 등 업무강도가 높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볼 때 시간당 1천500원의 추가 수당을 신규 지급합니다.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볼 때도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에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근거와 민간 육아도우미 범죄경력조회 요청 근거 등이 포함돼 관련 서비스의 신뢰성이 두터워질 전망입니다.
이밖에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아이돌보미 채용 시 실시하던 인·적성검사를 보완하고, 신규 개발한 검사 도구를 활용해 아이돌보미의 자질 검증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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