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오늘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 의대 학장과 총장이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사실은 대부분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당장 추계위 결정이 어려운 내년도 의대 정원의 경우, 부칙을 통해 각 대학이 자율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의원은 이어 의협의 요구대로 추계위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방안과 위원 구성의 의료계 과반 참여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 역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추계위에서 결정할 계획"이라면서도 "결정이 어려울 경우 부칙을 넣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 복지위는 오는 24일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추가로 들은 뒤 법안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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