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그제(20)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규칙 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같은 규칙 132조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형사재판의 갱신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대법원은 새 규칙을 관보를 통해 공포하는 즉시 시행하고,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전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이 이달 정기 인사로 교체되면서 갱신 절차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판중심주의를 더욱 적정하고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해 선별적인 증거신청 및 채택 여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녹음·녹화물에 관한 증거조사 및 공판 갱신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 규칙의 제·개정은 대법관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