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나서는 하성용 전 KAI 대표 2024.7.8
대법원 3부는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5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벌이는 등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에서는 5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무죄로 보고, 2013년부터 약 5년간 회삿돈으로 1억 8천만 원어치 상품권을 구매해 사용한 혐의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공개 채용에서 탈락한 14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분식회계는 무죄로 봤지만,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내기 골프 접대 등 횡령 혐의 일부와 업무방해 혐의, 뇌물공여 혐의 등을 유죄로 추가 인정하면서 형량을 늘렸고,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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