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청
서울시는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적이양제'는 밀도 제한 등의 규제로 사용하지 않는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문화유산 주변 지역과 장애물 표면 제한구역 등을 우선 양도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고려해 '서울형 용적이양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선정되면 민간·공공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 과정을 서울시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용적이양제'는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뉴욕의 '원 밴더빌트'가 주변 건물의 용적률을 넘겨받아 93층 규모 초고층 빌딩으로 개발된 적이 있습니다.

용적이양제를 활용해 초고층으로 올린 미국 뉴욕 '원 밴더빌트' [원 밴더빌트 X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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