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기자회견실에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평화협력 정책 및 대북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1.13 [경기도 제공]
수원지검 형사6부는 신 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 오해가 있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신 전 국장은 지난 2019년 이화영 당시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산림 복구'란 허위 목적으로 북한 묘목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공무원들에게 부당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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