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취약계층 아동가정 주거환경지원 사업 [서울시 제공]
지원 대상은 24세 이하 아동·청소년과 함께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내 저소득가구 가운데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입니다.
서울시는 이사보증금과 이사비·주거개선비 등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을 받은 저소득가구 아동은 학원비나 교재비 등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선

서울시 취약계층 아동가정 주거환경지원 사업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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