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해 12월 이중국적자인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외국에서의 출산을 원정출산으로 판단해 국적선택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03년 7월 미국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고, 21살이 된 지난해 2월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하고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했습니다.
출입국사무소는 한국에 생활기반을 둔 어머니가 자녀의 복수 국적 취득을 위해 원정 출산을 했다고 보고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며 신고를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부모가 유학과 해외근무 등의 사유로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했다며 원정 출산으로 보지 않는 국적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출산일을 포함해 어머니가 해외에 2년여간 계속해 머무르지 않아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출입국 당국의 처분이 타당하다 판단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