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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솔잎

법무부, 국내 방문 외국인 온라인 입국신고 도입

법무부, 국내 방문 외국인 온라인 입국신고 도입
입력 2025-02-24 11:45 | 수정 2025-02-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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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국내 방문 외국인 온라인 입국신고 도입
    오늘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PC나 스마트폰으로 미리 입국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도착 3일 전부터 온라인으로 입국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국내 방문 외국인 온라인 입국신고 도입

    [법무부 제공]

    관광 등 단기 체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공항에서 종이로 된 입국 신고서를 손으로 작성해야 해, 심사관이 일일이 내용을 스캔하며 심사 시간이 길어지기도 했습니다.

    전자입국신고가 도입되면 심사관이 자체적으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때문에 제출자가 별도로 이메일 등을 출력해 소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부는 "입국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사전에 제출하면 입국 심사 대기 시간이 줄고 공항 혼잡도 완화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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