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외국인이 도착 3일 전부터 온라인으로 입국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제공]
전자입국신고가 도입되면 심사관이 자체적으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때문에 제출자가 별도로 이메일 등을 출력해 소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부는 "입국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사전에 제출하면 입국 심사 대기 시간이 줄고 공항 혼잡도 완화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