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24일) 전창훈 경찰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과 목현태 전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담당관을 상대로 체포조 운용 가담 의혹 등을, 목 전 경비대장에게는 국회의원 등 국회의사당 출입 금지 경위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계엄 당시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경찰 1백여 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경찰관 명단을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경찰 역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을 체포하기 위해 합동 체포조를 편성한다는 사실을 공유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들은 방첩사로부터 체포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군의 국회 진입을 위한 길 안내 차원의 지원으로 생각해 경찰관 명단을 전달했을 뿐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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