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는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비기독교인 학생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건학 이념에 따라 종교 교육을 할 수는 있지만 종파적 교육을 필수화할 때는 비기독교인 학생을 위해 수강 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과목을 개설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단체가 설립한 해당 대학은 '모든 학생이 설립 이념 관련 기독교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인권위는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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