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 공수처 협의를 거쳐 서울서부지검의 상급기관인 서울고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의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을 때 소재지 관할 고등검찰청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주도적으로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 신청했지만, 청구 권한이 있는 서부지검이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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