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가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에는, 지난달 18일 저녁부터 19일 새벽까지 서부지법 경비를 맡은 지휘관들이 대처에 나섰던 급박한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19일 새벽 3시쯤, 서울경찰청 경비과장은 "대통령 영장 발부 여부가 확인이 될건데 그럼 집회 참가자들이 월담할 수도 있다"면서, "법원 정문과 담벼락, 안쪽에 경력을 촘촘히 배치해 월담할 경우 반드시 검거하라"고 마포경찰서에 지시했습니다.
폭도들이 법원 건물에 들이닥치기 시작하자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마포서 관내에 있는 지역순찰차들을 법원으로 이동시키라"며,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자는 물론 폭력을 행사하도록 선동하는 시위자들을 검거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새벽 4시쯤 서울경찰청 지휘부와 마포경찰서 간 소통이 원활치 않자,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마포서 무전망으로 찾으면 대답을 하라"며, "지휘센터 무전을 잘 듣고 부르면 대답을 해야 한다"고 다그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경찰청은 서부지법 폭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서울 마포경찰서장, 마포서 경비과장, 정보과장에게 '직권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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