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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송정훈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식 의원 벌금 3백만 원 선고에 항소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식 의원 벌금 3백만 원 선고에 항소
입력 2025-02-25 14:08 | 수정 2025-02-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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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식 의원 벌금 3백만 원 선고에 항소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검찰이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이 의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유권자를 속여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배우자와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훨씬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산 축소 신고 혐의가 무죄로 선고된 데 대해선 "객관적 증거에 의해 배우자 소유의 예술품 가액이 충분히 특정되는데도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법령 기준을 무시하고 임의로 정한 총액에 짜맞춰 재산 신고한 점 등에 비춰보면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96억 원인 총재산을 73억 원 가량으로 축소 신고하고, 기자회견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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