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수원지검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이 의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유권자를 속여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배우자와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훨씬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산 축소 신고 혐의가 무죄로 선고된 데 대해선 "객관적 증거에 의해 배우자 소유의 예술품 가액이 충분히 특정되는데도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법령 기준을 무시하고 임의로 정한 총액에 짜맞춰 재산 신고한 점 등에 비춰보면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96억 원인 총재산을 73억 원 가량으로 축소 신고하고, 기자회견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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