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부작위'에 해당하는 지입니다.
앞서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당초 지난 3일 선고하려 한 헌재는 최 대행 측이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지난 10일 한 차례 추가 변론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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