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검은 서울고법의 '김재규에 대한 내란목적살인 등 사건'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습니다.
즉시항고는 항고의 한 종류로, 1주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재심 제도는 신중한 사실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 절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고려할 때 본건은 재심 사유의 존재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성 등에 비춰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유족들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 형사7부는 19일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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