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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임명할 의무 있어"

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임명할 의무 있어"
입력 2025-02-27 10:12 | 수정 2025-0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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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임명할 의무 있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최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때부터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하고, 임명이 이뤄질 경우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전에 임명이 이뤄질 경우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되는 등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최 대행은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고, 이에 우 의장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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