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징액은 2억 6천만 원에서 2억 2천666만 원으로 줄었으며,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의 강령에 반한다"며 "형사사법 업무와 공직 청렴성, 사법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2015년 7월 검사 퇴직 직후 자신이 직접 기소한 피고인을 만나 "공판 검사에게 말해 구형량을 줄여 주겠다"고 속여 청탁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6년 9월 검찰 수사를 받는 다른 피의자에게 '잘 아는 부장검사가 주임인 사건이다, 인사를 가야 한다'고 속인 뒤 청탁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2017년 9월 경찰 수사를 받은 또 다른 피의자한테서 청탁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