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월 소득이 3인 기준 약 251만 원 이하, 4인 기준 약 305만 원 이하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해당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교육 급여를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이미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부는 "집중 신청 기간이 지나도 교육 급여를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수급자로 확정될 경우 지원 시점이 신청일 기준인 만큼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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