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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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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 영장 없이 끌려갔다 징역 3년형‥법원, 재심 결정

40년 전 영장 없이 끌려갔다 징역 3년형‥법원, 재심 결정
입력 2025-03-03 15:23 | 수정 2025-03-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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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전 영장 없이 끌려갔다 징역 3년형‥법원, 재심 결정
    군사독재 시절 이른바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정진태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83년 2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독서실에서 검거된 정진태 씨 사건에 대해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으로 보이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재심 사유가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정 씨는 당시 경찰이 영장 없이 자신을 불법 체포한 뒤 감금과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며, 지난 2022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위법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재심에 반대했지만, 법원은 과거 수사 관행에 비춰볼 때 불법 수사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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