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나 정치권에서 제기한 영장 관련 의혹은 다 해소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거나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길 때 자료를 누락한 사실이 없다"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의도의 영장이었다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 묻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 측 서면 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공수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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