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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재심 무죄 민병두 전 의원, 형사보상 2억 9천만 원

국보법 재심 무죄 민병두 전 의원, 형사보상 2억 9천만 원
입력 2025-03-05 11:08 | 수정 2025-03-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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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법 재심 무죄 민병두 전 의원, 형사보상 2억 9천만 원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1980년대 이른바 제헌의회 그룹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민병두 전 의원이 형사보상금 2억 9천여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51부는 지난달 21일 국가가 민 전 의원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무죄에 따른 2억 9천여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민 전 의원은 1986년 군부 독재에 저항하려는 취지로 결성된 제헌의회그룹 활동을 하다 반국가단체 행위자로 몰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민 전 의원은 2019년 재심을 신청했고, 재심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은 제헌의회 그룹이 반국가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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