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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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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방음터널 보수하던 50대 추락사‥현장소장 징역형

도로 방음터널 보수하던 50대 추락사‥현장소장 징역형
입력 2025-03-06 14:58 | 수정 2025-03-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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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방음터널 보수하던 50대 추락사‥현장소장 징역형

    인천 동춘고가교 방음터널

    도로 방음터널 공사를 하던 직원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시공업체 현장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현장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현장소장은 지난 2023년 11월 인천 연수구 동춘고가교 방음터널 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50대 직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직원은 방음터널 지붕에 올라가 보수 공사를 하다가 발로 밟고 있던 방음판이 깨지면서 6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고 당일 공사 현장에 처음 근무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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