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 취소 결정문에 담긴 부분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구속 기간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구속 기간 만료 전 기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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