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공수처 "尹 위법수사 확인된 것 아냐‥즉시항고 여부 지켜볼것"

입력 | 2025-03-07 15:53   수정 | 2025-03-07 15:5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 취소 결정문에 담긴 부분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구속 기간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구속 기간 만료 전 기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