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규정상 윤 대통령의 석방 시점은 검찰의 항고 여부에 달려있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검찰이 즉시항고 하면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구속 상태는 계속됩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즉시항고 기간인 7일 동안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안에 즉시항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법무부는 "현재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아직 검찰에서 즉시항고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석방 지휘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납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은 즉시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라"며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던 만큼 구속취소에 대한 항고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 변호인단 주장과 같이 "검찰은 즉시항고를 해서는 안 된다"며 "그건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는 "검찰은 즉시 법원에 항고하라, 그게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
곽동건
곽동건
"尹 석방 시점은 검찰 손에"‥'즉시항고' 포기하면 관저행
"尹 석방 시점은 검찰 손에"‥'즉시항고' 포기하면 관저행
입력 2025-03-07 16:30 |
수정 2025-03-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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