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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건
"尹 석방 시점은 검찰 손에"‥'즉시항고' 포기하면 관저행
입력 | 2025-03-07 16:30 수정 | 2025-03-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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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규정상 윤 대통령의 석방 시점은 검찰의 항고 여부에 달려있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검찰이 즉시항고 하면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구속 상태는 계속됩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즉시항고 기간인 7일 동안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안에 즉시항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법무부는 ″현재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아직 검찰에서 즉시항고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석방 지휘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납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은 즉시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라″며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던 만큼 구속취소에 대한 항고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 변호인단 주장과 같이 ″검찰은 즉시항고를 해서는 안 된다″며 ″그건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는 ″검찰은 즉시 법원에 항고하라, 그게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