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승연 '음주운전 2회' 인천시의원에 '출석정지 30일' 징계 '음주운전 2회' 인천시의원에 '출석정지 30일' 징계 입력 2025-03-07 16:48 | 수정 2025-03-07 16:48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인천시의회가 두 차례 음주 운전이 적발된 국민의힘 소속 신충식 시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으며, 징계안은 오는 21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는데, 두 달이 지난 지난달 16일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입건됐습니다. #인천시의회 #신충식 #출석정지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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