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승연

'음주운전 2회' 인천시의원에 '출석정지 30일' 징계

'음주운전 2회' 인천시의원에 '출석정지 30일' 징계
입력 2025-03-07 16:48 | 수정 2025-03-07 16:48
재생목록
    '음주운전 2회' 인천시의원에 '출석정지 30일' 징계
    인천시의회가 두 차례 음주 운전이 적발된 국민의힘 소속 신충식 시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으며, 징계안은 오는 21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는데, 두 달이 지난 지난달 16일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입건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