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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음주운전 2회' 인천시의원에 '출석정지 30일' 징계
입력 | 2025-03-07 16:48 수정 | 2025-03-07 16:48
인천시의회가 두 차례 음주 운전이 적발된 국민의힘 소속 신충식 시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으며, 징계안은 오는 21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는데, 두 달이 지난 지난달 16일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입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