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장애인협회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발달장애 직원의 퇴직금을 횡령하고 명의를 도용해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해고된 사회복지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해고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해당 사회복지사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발달장애 직원의 담당자로 기초생활수급 등 관리를 위해 그의 공인인증서를 직접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사회복지사는 개인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가 된 뒤 발달장애 직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가로챘고, 명의를 도용해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약 1억 1천만 원의 피해를 줬다며 해임을 의결한 협회의 결정에 반발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재심에서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도움을 줘야 할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혔고 기본적 의무를 현저히 위배해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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