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발달장애인의 퇴직금을 가로채고 명의를 도용해 불법대출을 받은 담당 사회복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장애인협회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발달장애 직원의 퇴직금을 횡령하고 명의를 도용해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해고된 사회복지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해고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해당 사회복지사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발달장애 직원의 담당자로 기초생활수급 등 관리를 위해 그의 공인인증서를 직접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사회복지사는 개인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가 된 뒤 발달장애 직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가로챘고, 명의를 도용해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약 1억 1천만 원의 피해를 줬다며 해임을 의결한 협회의 결정에 반발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재심에서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도움을 줘야 할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혔고 기본적 의무를 현저히 위배해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