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원석진

시민단체,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검찰총장 직권남용 고발

입력 | 2025-03-09 16:36   수정 | 2025-03-09 16:36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들이고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전국 1천 7백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 심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습니다.

심 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이 즉시항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취지입니다.

또 검찰 특수본은 독립성이 보장된 조직으로 검찰총장은 위법한 활동이 아닌 이상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는데도, 특수본의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지침 위반이고 위법한 지시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