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일정 기간에 출근한 횟수를 기준으로 액수를 달리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상여금과 통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7년 서울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과 통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 역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번 소송 원고들은 수정된 통상임금 규모를 바탕으로 이미 지급된 휴일·야간근로 수당, 연차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은 환경미화원들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강남구가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강남구가 불복해 사건은 2021년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상고심에서 강남구는 ″상여금은 출근율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게 돼 있어 고정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상여금은 출근율 조건의 부가 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 3대 기준 중 고정성 기준을 폐지한 데 따른 결론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