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는 한국의 법정 정년은 60살인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살로 차이가 있다며, 이로 인한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을 65살로 상향할 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권고가 청년들의 신규 채용 감소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을 시행해 기업과 근로자 양측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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