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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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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년 60→65살로 상향 추진해야"‥정부에 권고

인권위, "정년 60→65살로 상향 추진해야"‥정부에 권고
입력 2025-03-10 14:07 | 수정 2025-03-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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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정년 60→65살로 상향 추진해야"‥정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살에서 65살로 상향 추진할 것을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한국의 법정 정년은 60살인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살로 차이가 있다며, 이로 인한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을 65살로 상향할 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권고가 청년들의 신규 채용 감소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을 시행해 기업과 근로자 양측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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