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오늘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김 전 장관 측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내려진 각하 결정이 유지됐습니다.
1심은 "수사기록 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판절차 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채택해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신한 데 불과하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0일 "헌재에 수사기록을 송부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헌·위법한 행위"라며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항고심에서 기각되자 김 전 장관 측은 "즉시 재항고를 제기해 대법원 판단까지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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