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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고법 "안희정·충남도, 김지은 씨에게 8,304만 원 배상" 판결

고법 "안희정·충남도, 김지은 씨에게 8,304만 원 배상" 판결
입력 2025-03-12 17:37 | 수정 2025-03-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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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안희정·충남도, 김지은 씨에게 8,304만 원 배상" 판결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오늘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 씨에게 총 8천30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는 2018년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밝혀 `미투` 운동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 뒤로 안 전 지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2020년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충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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