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아3동 규제철폐 수혜 대상지 둘러보는 오세훈 시장
서울시는 지난 1~2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추진하고, 문화재나 학교 주변이라 높이 규제를 받는 지역은 종상향 시 공공기여분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서울시 규제철폐안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을 넣은 후속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종상향에 따른 공공 기여 시설은 공공주택과 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을 우선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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