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은

[단독] '인명피해 대비' 선고일 헌법재판소 주변에 응급의료소까지 설치

입력 | 2025-03-12 19:05   수정 | 2025-03-12 19:05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주변의 대규모 집회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서울 종로구청이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청은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선고 당일 의료 인력 9명을 배치하는 응급 의료소를 마련하고, 6급 이상 공무원 2백여 명도 비상 대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이후 시위가 격화돼 경찰과 충돌하거나 자칫 유혈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파악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주변 위험 물질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도 확대됩니다.

서울 종로구는 입간판이나 화분·의자 등 통행을 방해하거나 자칫 흉기로 쓰일 수 있는 물건들을 철거해달라고 권고하고, 헌법재판소 주변 1km 반경 이내에 있는 노점 상인들에겐 선고 당일 ′휴무′를 요청했습니다.

시위대가 노점상의 시너 통 등을 탈취해 폭력 시위에 쓸 수 있다는 경찰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종로구는 선고일이 확정되면 직접 해당 지역을 방문해 위험 물품을 직접 수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