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자료사진]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수사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 등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열린 두 차례 변론에서 세 사람은 직접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고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이들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뒤 심리를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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