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는데, 헌재는 부실 및 표적 감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국회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이 훈령 개정을 통해 한덕수 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스스로의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건 맞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별개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최 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재해/감사원장]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정국에서는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헌재는 지난달 12일 변론을 열어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했습니다.
사회
곽동건
곽동건
최재해 탄핵 '만장일치' 기각, 국회 소추 사유 대부분을‥
최재해 탄핵 '만장일치' 기각, 국회 소추 사유 대부분을‥
입력 2025-03-13 11:19 |
수정 2025-03-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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