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순자 전 국민의힘 의원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2명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의 실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2명과 자영업자 2명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각각 수천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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