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

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불법 취급업소 12곳 적발

입력 | 2025-03-13 14:20   수정 | 2025-03-13 14:2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120곳을 점검한 결과, 12곳에서 불법행위 1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비상 샤워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데도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수산화나트륨을 쓰거나, 허가 없이 연간 10톤의 황산이나 과산화수소 등을 사용해 온 사업장 등이 적발됐습니다.

현행법상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비상샤워시설 미작동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