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위장전입·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이정섭 검사 다음 달 25일 첫 재판

입력 | 2025-03-14 06:46   수정 | 2025-03-14 06:47
자녀 위장전입과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재판이 다음달 25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이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했습니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객실료를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서버를 열람해 업무와 무관한 인물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3년 10월, 이 검사가 딸을 명문 초등학교로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 했고, 대기업 임원을 통해 가족·지인과 함께 강원 춘천의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모임을 가졌다며 이 검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회는 같은 해 12월 1일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도 의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