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대법원, '채용청탁 혐의' 박우량 신안군수 27일 선고

입력 | 2025-03-16 14:01   수정 | 2025-03-16 14:01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까지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군수의 선고공판을 오는 27일 오전 10시 10분 열기로 했습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형사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박 군수는 직위를 잃게 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임기 만료 1년 미만 시 재보선을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박 군수가 직위를 상실해도 신안군수직은 내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까지 장기간 공백 상태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