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대법 "1년 이내 국내 판매된 식물 품종은 '식물특허' 출원 가능"

입력 | 2025-03-17 08:48   수정 | 2025-03-17 08:48
다른 사람이 1년 이내에 국내에서 판매한 적 있는 종자나 과일도 ′식물특허′라 불리는 품종보호 출원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허 모 씨가 한 농업회사법인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법인은 ′메가블루′라는 이름의 블루베리 품종을 자체 개발해 품종보호 등록했고, 2019년 12월 출원이 이뤄졌습니다.

식물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특허 제도의 일종인 품종보호 제도는 출원되고 품종보호권이 설정되면 육성자가 해당 신품종에 대한 권리를 독점하도록 합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은 ″품종보호를 받으려면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 씨는 메가블루가 품종보호 출원되기 전, ′크루어′라는 이름으로 판매된 블루베리 품종과 같아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022년 7월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허 씨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식물신품종법이 신규성 조건의 하나로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않은 경우′를 두고 있기에 허 씨가 청구한 사례는 문제없다″고 봤습니다.

이어 ″식물 신품종은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할 때, 1년 이상 지나지 않은 국내판매는 품종보호 요건인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 유예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