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에서 재활용 생리대와 기저귀를 사용해 위생용품을 만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해당 업체의 제품은 우리나라에 수입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생리대와 같은 위생용품을 수입하기 위해선 관할지방식약청에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국내 수입업 등록조차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중국 관영언론은 동부 산둥성의 한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생리대와 기저귀를 맨손으로 재포장해 판매해 폭리를 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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