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는 가상화폐를 상장할 것처럼 속여 1천억 원대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BK그룹 회장 김 모 씨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을 발행해 상장시키겠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김 씨가 상장을 확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윤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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