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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실소유주, 인수계약 관련 1천억 원대 사기 혐의 무죄 확정

빗썸 실소유주, 인수계약 관련 1천억 원대 사기 혐의 무죄 확정
입력 2025-03-17 13:14 | 수정 2025-03-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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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 실소유주, 인수계약 관련 1천억 원대 사기 혐의 무죄 확정
    1천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가상화폐를 상장할 것처럼 속여 1천억 원대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BK그룹 회장 김 모 씨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을 발행해 상장시키겠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김 씨가 상장을 확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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