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빗썸 실소유주, 인수계약 관련 1천억 원대 사기 혐의 무죄 확정

입력 | 2025-03-17 13:14   수정 | 2025-03-17 13:14
1천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가상화폐를 상장할 것처럼 속여 1천억 원대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BK그룹 회장 김 모 씨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을 발행해 상장시키겠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김 씨가 상장을 확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