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 의료사고와 관련해 유족의 전원 합의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입법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사망 사고까지 사인 간 합의로 형사처벌을 면책해주면 국가 형벌권이 무력화되고, 금전으로 손해배상만 하면 환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풍조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며 "허용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의사의 경우 이미 응급의료법과 의료분쟁조정법 등에 따라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을 임의로 감경·면제 받을 수 있고, 의료분쟁 중재가 성립하면 경상해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등의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자단체는 또 의료사고 내용을 피해자와 유족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자를 위한 트라우마센터 설치와 환자 측 증명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의 입법부터 먼저 추진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의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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